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6조 (민원봉사실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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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세무서에 민원봉사실을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세무서에 민원봉사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세무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민원봉사실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은 6급 직원 1인을 민원봉사실장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2급지 세무서장은 7급 직원을 민원봉사실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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