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0조 (영내 폭행ㆍ가혹행위 사건의 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권자는 영내 폭행ㆍ가혹행위의 경우 별표 4의 강화된 양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절차에 선행하여 군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도록 한다.1. 2주 이상 상해발생. 단, 진단서 발급은 필수조건이 아님.2. 상습성(상당기간에 걸쳐 동종ㆍ유사 행위 반복)3. 계획적 범행, 범행의 주도적 실행4. 2인 이상 공동하여 범행5.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6. 흉기ㆍ기타 위험한 물건 사용7. 잔혹한 범행 수법8. 그 밖에 각 호에 준하는 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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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경고장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4호 서식] ① 제 호 경 고 장 ② 소 속 : 계 급 : ○ ○ ○ 군 번 : 직 책 : 징계건명: ③ ④ ⑤ ⑥ ⑦ 20 년 월 일 ⑧ 직 위 계 급 성 명 직 인 ⑨ 본 처분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영내 폭행·가혹행위 징계양정기준
가. 처리기준 기 준 징계사유 | 기 준 징계사유 | 기 준 징계사유 | 처 리 기 준 | 처 리 기 준 | 처 리 기 준 기 준 징계사유 | 기 준 징계사유 | 기 준 징계사유 | 가 중 | 기 본 | 감 경 영내 폭행· 가혹행위 | 간부 | 간부 | 파면~강등 | 정직~감봉 | 근신~견책 영내 폭행· 가혹행위 |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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