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징계권자는 영내 폭행ㆍ가혹행위의 경우 별표 4의 강화된 양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절차에 선행하여 군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도록 한다.1. 2주 이상 상해발생. 단, 진단서 발급은 필수조건이 아님.2. 상습성(상당기간에 걸쳐 동종ㆍ유사 행위 반복)3. 계획적 범행, 범행의 주도적 실행4. 2인 이상 공동하여 범행5.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6. 흉기ㆍ기타 위험한 물건 사용7. 잔혹한 범행 수법8. 그 밖에 각 호에 준하는 사유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0조 · 영내 폭행ㆍ가혹행위 사건의 처리기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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