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8조 (음주운전 사건의 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권자는 음주운전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양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징계양정기준에 비하여 경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확인서
■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2호서식] 확인서 | 확인서 | 확인서 | 확인서 | 확인서 | 확인서 | 확인서 | 확인서 | 확인서 | 확인서 인적사항 | 소속 | 소속 | 소속 | 계급(군번) | 계급(군번) | 계급(군번) | 계급(군번) | 성명 | 성명 인적사항 | (현재) (혐의 당시)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음주운전 사건의 처리기준
음주운전 유형 | 음주운전 유형 | 음주운전 유형 | 처리기준 | 비고 최초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 | 정직-감봉 | 1."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7개 펼치기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