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74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무원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4항 및 제5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4조, 제48조, 제49조 제1항 및 제5항,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7개 펼치기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