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1. 직무상의 의무(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3. 그 밖에 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 징계사유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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