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징계권자는 제39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등 의결서를 송부받은 때 또는 제43조제5항에 따라 인권담당 군법무관으로부터 의견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대로 징계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에 확인의 서명을 하여야 하고, 징계의 감경 또는 유예의 조치를 할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③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제1항의 조치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다. 다만,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승인권자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4조 · 징계권자의 처분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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