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4조 (징계권자의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권자는 제39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등 의결서를 송부받은 때 또는 제43조제5항에 따라 인권담당 군법무관으로부터 의견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대로 징계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에 확인의 서명을 하여야 하고, 징계의 감경 또는 유예의 조치를 할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제1항의 조치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다. 다만,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승인권자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7개 펼치기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