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징계위원회가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3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②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인 위원 1명 이상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③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어떤 하나의 의견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④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징계위원회의 심의 · 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1. 징계위원회의 회의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 ·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5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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