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5조의3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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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녹화·촬영이 가능한 기기2. 흉기 등 위험한 물건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녹화·촬영이 가능한 기기2. 흉기 등 위험한 물건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②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3.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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