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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80조 ·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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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법 제56조의2제1항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의결요구를 받거나, 법 제56조의2제3항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요구를 받은 해당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장 (군인징계), 제4장 (군무원징계)의 각 규정에 의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권자가 법 제56조의2제1항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의결요구를 누락하였을 경우 징계부가금 의결을 요구하도록 징계권자에게 보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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