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82조 (징계권자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권자는 징계부과금 부과 및 감면 의결에 대하여 확인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감경 또는 유예 조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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