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79조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부가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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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징계유예통지서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4호 서식] (부 대 /기 관 명) 징계번호 제 호 . . . 징 계 유 예 통 지 서 소 속 : 계 급 : 군 번 : 성 명 : 1. 비행건명 : 2. 비행사실 : 3. 징계의 종류 : 4. 유예사유 : 끝. 직 위 계 급 성 명 (직 인) 징계유예의 취소없이…
제7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4 ·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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