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법 제59조제8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있는 곳이나 피해자의 신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 경우 등 안내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피해자는 문서, 전자우편, 전화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법 제59조제8항에 따른 징계처분등의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업무담당자는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징계권자가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징계처분등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④ 징계권자는 피해자에게 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등 결과 통보서 교부 시 취득한 통보서의 내용(징계처분등 대상자의 인적사항,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등 의결결과, 징계권자, 징계처분등 결과 등 일체)은 중대한 개인정보에 속한다는 것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해당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고, 공개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9의2조 ·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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