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징계조사담당자는 징계 의뢰된 내용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군인 징계령」 제13조의2제4항제1호 또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제1호에 의한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신청되거나, 「군인 징계령」 제13조의2제4항제2호 또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제2호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사유가 통보된 때에는 사실조사결과 보고를 통하여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를 징계권자에게 건의하여야 한다.② 징계부가금 부과 또는 감면 의결을 위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간사는 징계등 의결서에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감면)의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84조 · 징계조사담당자 및 징계간사의 의무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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