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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86조 · 징계부가금 징수의 협조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징계업무 담당자는 징계부가금 징수 여부를 지속 확인할 수 있도록 징계부가금 대장을 유지한다.② 징계업무 담당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임박한 징계부가금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할 채권관리관 또는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감면처분 대상자를 상대로 한 징계부가금 지급 청구의 소 제기를 관할 송무부서에 의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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