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86조 (징계부가금 징수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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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업무 담당자는 징계부가금 징수 여부를 지속 확인할 수 있도록 징계부가금 대장을 유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업무 담당자는 징계부가금 징수 여부를 지속 확인할 수 있도록 징계부가금 대장을 유지한다.
②징계업무 담당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임박한 징계부가금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할 채권관리관 또는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감면처분 대상자를 상대로 한 징계부가금 지급 청구의 소 제기를 관할 송무부서에 의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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