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의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과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3. 위원이 징계대상 사건에 대하여 감정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한 경우4. 위원이 징계대상 사건에 대하여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심의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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