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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0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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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의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과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3. 위원이 징계대상 사건에 대하여 감정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한 경우4. 위원이 징계대상 사건에 대하여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심의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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