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7조 · 피해자의 진술권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제2장 주요사건에서 징계의결등 요구사건의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시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는 동일한 징계심의대상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안내를 받고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