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7조 (피해자의 진술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제2장 주요사건에서 징계의결등 요구사건의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시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동일한 징계심의대상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안내를 받고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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