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68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무원인사법」 제39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이하 "군무원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군무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상위직에 있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징계등 심의대상자보다 상위직인 장교·군무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징계권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위원 중에는 군법무관 또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자 1인과 군무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징계권자는 소속 장교·군무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군무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부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장교·군무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군무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⑤간사는 군무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된 군인 또는 군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그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이 있는 경우에는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7개 펼치기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