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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68조 · 징계위원회의 구성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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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군무원인사법」 제39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이하 "군무원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군무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상위직에 있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징계등 심의대상자보다 상위직인 장교·군무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징계권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 중에는 군법무관 또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자 1인과 군무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징계권자는 소속 장교·군무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군무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부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장교·군무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④ 군무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⑤ 간사는 군무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된 군인 또는 군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그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이 있는 경우에는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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