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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88의2조 · 장부와 서류의 전자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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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8조 각 호의 장부와 서류 중 군사법정보시스템에 그 작성·저장·관리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것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전자장부와 전자서류는 종이 장부 및 서류의 개별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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