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69조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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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무원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징계둥 심의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통지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징계등 심의대상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무원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징계둥 심의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통지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징계등 심의대상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②군무원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군무원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④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⑤징계등 심의대상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 요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진술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⑥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군무원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군무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⑦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전달할 때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전달 상황을 통지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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