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항고심사절차에 대하여는 제9조 제5항 및 제6항, 제1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4항 및 제5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7조,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1항 및 제2항,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1조의2를 준용하고 항고심사권자에 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항고심사위원회"로, "위원장"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항고인"으로, "위원"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징계사건"은 "항고사건"으로, "징계의결기간"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기간"으로,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 "징계의결"을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77조 · 준용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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