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각 별표의 징계양정기준 및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②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양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서 담당자가 제32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1조 · 징계양정기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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