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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85조 · 징계부가금의 수납과 징수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징계권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감면처분의 대상자가 제83조의 처분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56조의2제4항, 「군무원인사법」제37조의2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② 징계권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의 대상자가 제1항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절차에도 불구하고 전역·퇴직 등의 사유로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관할 세무서에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③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자가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자는 그 차액을 위 사람에게 환급하여야 한다.④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 사람은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⑤ 징계업무 담당자는 관할 채권관리관 또는 수입징수관의 징계부가금 수납과 징수를 위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처분과 감면처분을 「국가채권 관리법」 제11조의2에 의하여 위 채권관리관 또는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고, 근거자료 등을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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