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85조 (징계부가금의 수납과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권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감면처분의 대상자가 제83조의 처분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56조의2제4항, 「군무원인사법」제37조의2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징계권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의 대상자가 제1항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절차에도 불구하고 전역·퇴직 등의 사유로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관할 세무서에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③징계부가금을 납부한 자가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자는 그 차액을 위 사람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 사람은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징계업무 담당자는 관할 채권관리관 또는 수입징수관의 징계부가금 수납과 징수를 위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처분과 감면처분을 「국가채권 관리법」 제11조의2에 의하여 위 채권관리관 또는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고, 근거자료 등을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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