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90조 (군사법정보시스템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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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부대의 징계간사(이하 ‘시스템 이용자’라 한다)는 징계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경우 군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작성한 문서는 군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다음 각 호의 문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징계혐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2. 군사법정보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3. 군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작성해야 하는 문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부대의 징계간사(이하 ‘시스템 이용자’라 한다)는 징계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경우 군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작성한 문서는 군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다음 각 호의 문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징계혐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2. 군사법정보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3. 군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작성해야 하는 문서
②시스템 이용자는 제1항 각 호를 포함하여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군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고, 해당 내용을 군사법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등재 이후에 추가·수정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추가·수정 사항 또한 군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시스템 이용자는 징계권자 등 군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서명·날인을 받게 되어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그 문서를 출력하여 종이문서에 서명·날인을 받고, 이를 전자화하여 군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그 밖의 전자문서 입력에 관하여는 「군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4장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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