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0조 (정직과 근신의 집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교·준사관·부사관에 대한 정직처분은 직책에 따른 일상근무를 금하고 일과시간의 범위 내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과오를 반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②장교·준사관·부사관에 대한 근신처분은 일과시간 종료 후부터 22시까지(휴일의 경우 09시부터 22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징계권자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과오를 반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단순노역의 감독, 부대의 안전순찰 또는 그 밖에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③병에 대한 근신처분은 일과시간 내에 징계권자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과오를 반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군기훈련 또는 노역의 부과, 기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④징계권자는 병에 대한 근신처분 시 과오를 반성할 방법을 징계의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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