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승인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출항한 함정에서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징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45조는 승인권자에게 준용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8조 · 승인의 요청 등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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