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91조 (전자적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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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정보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는 군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군인 징계령」 제13조의2제4항제1호 또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신청, 제55조 및 제75조에 따른 항고 제기, 제87조에 따른 징계부가금에 대한 항고 제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법정보시스템상 기록된 신청일자에 신청 또는 항고 제기를 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정보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는 군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군인 징계령」 제13조의2제4항제1호 또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신청, 제55조 및 제75조에 따른 항고 제기, 제87조에 따른 징계부가금에 대한 항고 제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법정보시스템상 기록된 신청일자에 신청 또는 항고 제기를 한 것으로 본다.
②등록사용자는 군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증거서류와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제24조제1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대리인 신청서 및 제24조제2항의 위임장을 전자적인 형태로 변형한 사본을 군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 등 원본 문서를 징계위원회 개최일까지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부대에서 징계절차, 징계부가금 감면 절차, 항고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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