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8조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와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한 경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한 항고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둔다.
②항고심사업무담당자는 항고의 제기가 이유 있는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피징계인 및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③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 중에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항고심사위원이 군법무관인 경우에는 선임이 아닌 경우에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인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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