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8조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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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와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한 경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한 항고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와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한 경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한 항고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둔다.
②항고심사업무담당자는 항고의 제기가 이유 있는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피징계인 및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③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 중에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항고심사위원이 군법무관인 경우에는 선임이 아닌 경우에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인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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