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심의대상자, 증인, 피해자 등 법 및 이 영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들은 전원이 같은 장소에서 심의·의결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의결하는 경우 징계등 심의대상자 및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출석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심의·의결은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징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최한다. 이 경우 반드시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5의2조 ·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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