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1조 (적법성 심사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병에 대한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관할은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접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적법성 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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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적법성심사요청서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0호 서식] |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0호 서식] |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0호 서식] |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0호 서식] |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0호…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0 ·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기관) 인권담당법무관 적법성 심사관할표
부 대 | 부 대 | 부 대 | 인권담당군법무관 국방부 근무지원단 | 국방부 근무지원단 | 국방부 근무지원단 | 국방부 본부 인권담당군법무관 국군심리전단 | 본부 | 본부 | 합동참모본부 인권담당군법무관 국군심리전단 | 기타 부대 | 기타 부대 | 중대 소재지역 사단급 이상 부대 인권담당군법무관 계룡대근무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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