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5조 (징계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에 의한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인 소속 부하 또는 그의 감독을 받는 군인에 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징계권을 갖는다.<img id="156559125"></img>
②제1항의 ‘이와 동급 이상의 부대 및 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은 편제상 당해 보직에 부여되는 계급(직급)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징계권자, 항고심사권자 또는 승인권자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에 따라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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