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58조에 의한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인 소속 부하 또는 그의 감독을 받는 군인에 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징계권을 갖는다.<img id="156559125"></img>② 제1항의 ‘이와 동급 이상의 부대 및 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은 편제상 당해 보직에 부여되는 계급(직급)을 기준으로 결정한다.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징계권자, 항고심사권자 또는 승인권자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에 따라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5조 · 징계권자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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