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2조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 사건의 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권자는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고자등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신고자등을 색출하거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건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양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징계권자는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 사건의 경우 그 사건을 관할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 중에서 간사 또는 징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 또는 기관에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는 직근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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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징계의결등 요구 고지서
■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지 제6호서식] 징계의결등 요구 고지서 | 징계의결등 요구 고지서 | 징계의결등 요구 고지서 | 징계의결등 요구 고지서 | 징계의결등 요구 고지서 | 징계의결등 요구 고지서 | 징계의결등 요구 고지서 징계등 심의 대상자 | 소 속 | | | 계급(직급) | 계급(직급) |…
제1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신고자등 보호의무위반사건의 처리기준
가. 처리기준 구분 | 처리기준 | 처리기준 | 처리기준 구분 | 가중 | 기본 | 감경 1. 신고자등 색출 지시, 색출시도, 색출 | 파면~해임 | 해임 | 강등~정직 2. 신고자등 관련 내용을 동의없이 공개 | 파면~해임 | 강등 | 정직~감봉 3. 신고자등 불이익 조치 | 해임~강등 | 강등 | 정직~감봉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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