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9조 (징계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서열자인 장교 또는 부사관(법 제58조의2제2항 단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사건이 징계의결등 요구된 경우에는 개최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⑤간사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된 군인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그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이 있는 경우에는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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