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서열자인 장교 또는 부사관(법 제58조의2제2항 단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사건이 징계의결등 요구된 경우에는 개최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⑤ 간사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된 군인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그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이 있는 경우에는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9조 · 징계위원회의 운영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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