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89조 (처분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권자는 이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감면)처분을 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 원본을 첨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1. 장성급 장교 및 이에 준하는 군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감면)처분 : 국방부장관2.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및 군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감면)처분 : 참모총장3. 병에 대한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감면)처분 : 사단장·함대사령관·비행단장 또는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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