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1조 (군납비리사건의 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권자는 군납비리(민간업자로부터 군에 필요한 물자를 납품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과 관련하여 획득ㆍ조달 소요기획, 사업 및 계약관리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건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양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군납비리 사건의 경우 그 사건을 관할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 중에서 간사 또는 징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 또는 기관에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는 직근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③지휘ㆍ업무계선 상 상급자가 군납비리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인지한 때로부터 지체 없이 조사 또는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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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징계절차 중지결정서
■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5호서식] 징계절차 중지결정서 징계번호 : 20 - 위 징계사건의 중지를 결정한다. 20 . . . 부 대 명 210㎜×297㎜(백상지 80g/㎡)
제1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군납비리사건의 처리기준
가. 금전관련 군납비리 사건의 처리기준 비위 유형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비위 유형 | 수동 | 능동 | 100만원 이상 1.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강등 -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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