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1조 (군납비리사건의 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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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권자는 군납비리(민간업자로부터 군에 필요한 물자를 납품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과 관련하여 획득ㆍ조달 소요기획, 사업 및 계약관리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건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양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권자는 군납비리(민간업자로부터 군에 필요한 물자를 납품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과 관련하여 획득ㆍ조달 소요기획, 사업 및 계약관리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건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양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군납비리 사건의 경우 그 사건을 관할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 중에서 간사 또는 징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 또는 기관에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는 직근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③지휘ㆍ업무계선 상 상급자가 군납비리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인지한 때로부터 지체 없이 조사 또는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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