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73의2조 ·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 통보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군무원인사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② 피해자는 전화,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군무원인사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징계처분결과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무원인사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④ 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징계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