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군무원인사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② 피해자는 전화,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군무원인사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징계처분결과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무원인사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④ 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징계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73의2조 ·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 통보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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