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73조의2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군무원인사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②피해자는 전화,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군무원인사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징계처분결과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③「군무원인사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④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징계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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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징계처분결과 통보서
■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7호서식] 징계처분등 결과 통보서 | 징계처분등 결과 통보서 | 징계처분등 결과 통보서 | 징계처분등 결과 통보서 | 징계처분등 결과 통보서 | 징계처분등 결과 통보서 | 징계처분등 결과 통보서 | 징계처분등 결과 통보서 | | | | | | | 징계처분등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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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0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제71조 · 징계양정기준제71조의2 · 정상참작제72조 · 징계감경제73조 · 승인권자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제73조의2 ·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74조 · 준용제75조 · 항고제76조 ·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77조 · 준용제78조 · 징계부가금 부과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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