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징계권자는 전시·사변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질병,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집행을 연기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② 징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연기 또는 중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그 징계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1조 · 징계처분 집행의 연기 및 중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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