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8조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의 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피해자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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