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및 국방부 소속기관, 방위사업청 및 직할기관 또는 부대에 적용한다. 다만, 각 별표의 기준 및 별지의 서식에 관하여 각 부대 및 기관의 규정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등에 의한다.
②징계처분에 의하여 전역ㆍ제적 된 자 및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감면) 처분을 받은 후 전역한 자는 그 신분변동에 불구하고 이 훈령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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