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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조 · 적용범위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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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및 국방부 소속기관, 방위사업청 및 직할기관 또는 부대에 적용한다. 다만, 각 별표의 기준 및 별지의 서식에 관하여 각 부대 및 기관의 규정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등에 의한다.② 징계처분에 의하여 전역ㆍ제적 된 자 및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감면) 처분을 받은 후 전역한 자는 그 신분변동에 불구하고 이 훈령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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