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조 (이중징계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일한 내용의 비행사실에 대하여 두 번 징계처분하거나 징계부가금 부과(감면)처분을 할 수 없으며, 두 종류 이상의 징계를 병과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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