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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조 · 이중징계의 금지 등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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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동일한 내용의 비행사실에 대하여 두 번 징계처분하거나 징계부가금 부과(감면)처분을 할 수 없으며, 두 종류 이상의 징계를 병과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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