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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2조 · 징계시효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1. 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2. 징계 사유가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년3. 그 밖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년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등,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항고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3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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