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7조 (청렴의무위반 사건의 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권자는 청렴의무위반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양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流用)인 경우, 그 사건을 관할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 중에서 간사 또는 징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 또는 기관에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는 직근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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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호서식] 개 요 000의무 등을 위반한 00 000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보고임. 징계혐의자 및 징계혐의사실 ※ 붙임 : 「징계혐의사실」 참조 증거요지 정상자료 건 의 : 요구 징계권자의 조치 : 요구 0 0 0 0 0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청렴의무위반 사건의 처리기준
비위 유형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비위 유형 | 수동 | 능동 | 100만원 이상 1.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강등 - 감봉 | 해임 - 정직 | 파면 - 강등…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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