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4조 · 대리인의 선임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징계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그 위임장을 미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