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6조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징계사건은 징계혐의자의 소속부대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급부대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부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소속부대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상급부대의 장이 소속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 요구할 것을 명한 징계사건2. 상급부대의 장이 해당 사건의 규모, 유형, 비위의 정도 및 해당 지휘관의 지휘력 작용 여부, 부대적 원인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건3. 하급부대의 장이 징계혐의의 정도나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계급을 고려하여 상급부대에 이송을 건의하여 상급부대에서 승인한 사건4. 경징계권만 있는 부대의 장이 양정기준상 중징계로 의결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 부대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
③관할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이 관련된 사건으로 징계권자를 달리하여서는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통된 최직근 상급부대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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