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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70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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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군무원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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