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0조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임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군법무관(이하 "인권담당 군법무관"이라 한다)은 국방부와 그 직할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소속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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