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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0조 ·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임명 등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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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군법무관(이하 "인권담당 군법무관"이라 한다)은 국방부와 그 직할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소속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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