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자는 군인ㆍ군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혐의 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 내부종결처리[다만, 징계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요구를 할 수 있다.]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 징계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다만, 당사자가 무죄를 다투며 군사법원 또는 법원에서 재판 중인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4.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불송치 이유별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 등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경우에는 검찰 처분의 종류별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6조 ·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