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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6조 ·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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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징계권자는 군인ㆍ군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혐의 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 내부종결처리[다만, 징계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요구를 할 수 있다.]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 징계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다만, 당사자가 무죄를 다투며 군사법원 또는 법원에서 재판 중인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4.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불송치 이유별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 등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경우에는 검찰 처분의 종류별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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