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64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고심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9조 제5항 및 제6항,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19조, 제24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 제4항 및 제5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7조를 준용하고, 항고심사권자에 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항고심사위원회"로, "위원장"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항고인"으로, "위원"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징계사건"은 "항고사건"으로, "징계의결기간"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기간"으로,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 "징계의결"을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보되, 항고심사권자는 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유예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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