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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3조 · 정상참작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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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 상의 징계 종류보다 한 단계 아래의 징계로 감경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이나 제4항에 따른 경고 또는 징계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또는 징계유예처분 전의 공적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적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수여하는 표창나. 위관급 장교, 준사관 또는 중사 이상 부사관1) 가목에 따른 표창2) 「군표창규정」에 따른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대장급 이상의 부대장·부서장이 수여하는 표창다. 하사 또는 병1) 가목 및 나목2)에 따른 표창2) 「군표창규정」에 따른 중장급 부대장·부서장이 수여하는 표창②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비행사실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행사실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상의 징계 종류보다 한 단계 아래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1.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2.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3.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죄4. 「군형법」 제80조의 군사기밀 누설5. 「군형법」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8.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9.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행위10. 「공직자윤리법」 제3조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재산등록의무나 주식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1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의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1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13.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14.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15.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18.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이용한 부당행위19.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다른 공무원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기관·단체의 직원1)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소속된 부대·기관(해당 부대·기관에 소속된 부대·기관을 포함한다)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부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부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④ 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기준 상의 징계 종류 중 견책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감경의결하려는 경우에는 불문으로 하되 경고하도록 감경하여 의결할 수 있다.⑤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개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양정기준 상의 징계 종류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⑥ 징계위원회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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