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징계권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한 단계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고, 견책 의결된 경우로서 극히 경미한 사안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불문으로 하되 경고하도록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이나 본문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1.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공적이 있는 경우가.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다. 비행 행위 당시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은 참모총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2.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경우② 징계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 「군무원인사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2. 「군무원인사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3.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죄4. 「군형법」 제80조의 군사기밀 누설5. 「군형법」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8.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9.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행위10. 「공직자윤리법」 제3조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재산등록의무나 주식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1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의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1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13.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14.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15.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18.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이용한 부당행위③ 징계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가 의결 시 참작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징계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72조 · 징계감경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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