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76조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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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무원인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항고인보다 상위직인 장교·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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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군무원인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항고인보다 상위직인 장교·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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