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항고인보다 상위직인 장교·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76조 ·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